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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533개소 축사악취 민원 개선방안 발표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6 [10: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전국 축사악취 발생 533개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최근 축사악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지역의 김성원 국회의원과 전국 지자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축사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전국 축사악취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습 악취민원지역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우선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다수(34.7%)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m2미만 22.3%)하므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므로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축사 철거⦁이전(69개): 축사 이전, 폐업, 사업 취소 등을 통해 오염원 배제, 시설개선(198개): 가림막 설치 등으로 축사 밀폐, 악취발생 줄이기 시설을 설치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절대량을 줄이는 방안, 악취억제제, 행정지도(460개): 악취를 감소시키는 미생물 EM제 살포, 축사 내부 청소,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주기단축 및 최신기법 전파 등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회에서 관계기관과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발표회가 각 지자체 간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줄이기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개선방안 요약

지역           구분 

분석지점

개선지점

개선방안

축사 철거 및 폐업

시설개선

행정지도, EM

비고

대도시

지역

서울

1

-

-

-

-

-

    

부산

1

-

-

-

-

-

    

대구

5

5

7

1

1

5

    

인천

4

4

10

2

4

4

    

광주

3

3

6

2

2

2

    

대전

6

6

7

1

1

5

    

울산

5

3

4

3

-

3

    

세종

2

2

2

-

-

2

    

비대도시

지역

경기

114

100

145

25

31

89

    

강원

36

36

53

3

17

33

    

충북

61

44

61

4

25

32

    

충남

64

64

97

2

38

57

    

전북

45

44

62

7

19

34

    

전남

78

61

79

8

23

48

    

경북

118

115

130

4

19

107

    

경남

41

35

46

7

9

30

    

제주

11

11

18

-

9

9

    

595

533

727

69

19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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