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처 지시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10/16 [11:15]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②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다.
이에 법무․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주요 처벌 사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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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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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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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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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당선인의 방북 관련,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TV로 방송하여 명예훼손[정보통신
망법위반(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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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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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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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정홍보지에 게재할 만평을 의뢰받아 자신이 그린 만평에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암호처럼 표시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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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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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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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트위터에 ‘성추행 피해 여성인 인턴 직원이 모 국회의원의 내연녀로서 청와대 전 대변인을 감시하던 중,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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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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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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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경기장면을 삽입해 달라고 로비하고, 의도적으로 국제대회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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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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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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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에 ‘세월호에 산 사람은 없고, 시체가 득실거리나 현장 책임자가 수습을 못하게 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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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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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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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내 단원고 학생들, 여교사들이 죽음 직전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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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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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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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 생성한 후 방송인 OOO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클럽 죽순이, 금전을 목적으로 OOO를 사귄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다수 일반인들의 신상 공개하며 출처불명의 허위 폭로 글과 사진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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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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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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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성동사내 메르스 의심 환자 관련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새통영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업무방해[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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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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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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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사이트 등에 ‘김대중 차명계좌에 12조 6,400억원이 있다, 김대중이 노태우에게서 1천 2백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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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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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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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좋아요’ 추천을 많이 받아 해당 계정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세월호 희생자로부터 구조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편집한 글을 게시[전기통신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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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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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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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와 관련 있는 업체의 주식, 일명 ‘테마주’의 가치를 부양할 목적으로 해당 주식종목 토론실에 ‘위 대선후보가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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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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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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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관한 허위의 호재 정보 글을 게시[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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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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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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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허위의 글, 일명 ‘낚시글’ 등을 게시하여 위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클릭할 경우 위 사이트 홍보 문구 등을 볼 수 있도록 함[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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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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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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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경찰청 IT금융수사팀 관계자를 사칭하여 허위 정보를 발송[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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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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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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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7. 4.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문재인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이다’,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의 파산관재인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1조원을 환전 시도하였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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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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