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박성복 기자 | 입력 : 2018/10/16 [12:18]

[뉴스파고=대전/박성복 기자] 대전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56곳 중 최근에 신규 등록된 5곳을 제외한 5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시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 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5곳 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2007년 5월 17일 제정돼 그 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