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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야구장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7 [14:49]

▲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 뉴스파고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배임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무용 피고인의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과 관련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은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댓가로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보상가 산정에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점, 천안시에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부적절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법과 관련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이자 및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다잇 건거 후 2억원을 보존 받는 등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6년 동안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변제를 요청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당시 차용금이란 인식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해 4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8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반면 성 전 시장은 무죄선고를 구한 바 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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