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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관련 공무원·기자·업자 모두 1심서 유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7 [15:21]

▲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관련 공무원 기자 및 업자 등 4명 모두 1심서 유죄 선고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인허가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됐던 공무원과 기자 및 업체관계자 총 4명의 피고인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함께 공모해서 공무원 및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부사장에게,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중간에 이 뇌물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오모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700만원을, 부정한 인허가를 내주고 후에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체부사장인 유모 피고인과 오모 기자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 김모 과장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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