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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평면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적보고회 개최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8/10/17 [11:46]

 

▲ 장평면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뉴스파고


[뉴스파고=청양/방영호 기자] 청양군 장평면(면장 김대수)은 지난 16일 면 직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분담 마을별 책임징수제 추진실적을 직원별로 보고하고 체납 발생원인과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면은 분담마을 책임 징수제를 통해 현장중심 징수활동과 문자 전송 및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해 소액체납자 지방세 체납액 1백여만원을 징수했다.

 

면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 9178만8000원이 이월 체납된 상태로 이 가운데 40%인 3672만5000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잡았다.

 

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향상할 계획이다.

 

김대수 장평면장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지만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며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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