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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행정사협회가 회원에게 정관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한광수 행정사 | 입력 : 2018/10/18 [15:40]

▲     © 뉴스파고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법인 등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인 문서로서, 일반적으로는 누가 요구하기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거나 출력물을 회원에게 배포한다.

 

하지만 회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공개를 꺼리는 단체가 바로 대한행정사협회(이후 대한행협)다.

 

필자도 지난 3월 대한행협에 가입했지만, 몇달이나 지나도록 회원증 등을 받지 못하다가 "왜 회원가입을 했는데 회원증을 안 보내주느냐?"는 항의를 하고나서야 회원증을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8월 협회의 정관이 궁금해 대한행협의 회원자격으로 사무국에 정관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나 도 지부에 요청했음에도 결국 거부당했다.

 

황당한 정관공개 거부에, 이유를 묻자, "정관을 공개하면 탈퇴하는 일부 회원이 이를 베껴서 다른 협회를 만들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웃지 못할 답변을 들었다. 정녕 정관을 비공개하면 그 사람들이 정관 하나 만들 수 없어서 다른 협회를 못 만들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대한행협을 탈퇴해서 다른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행협의 정관이 있다면 이를 응용해서 조금 간편하게 정관을 만들수는 있겠지만,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의뢰를 받아 처리해야 할 '행정사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대한행협이 정관을 비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정관을 못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행안부를 상대로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후, 행안부에서는 공개결정을 하면서도 제3자(대한행협)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후로 공개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30일 이후인 10월 18일 행안부서에는, "협회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22일에나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해, 공개일은 또다시 뒤로 늦춰졌다.

 

회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관공개 요구에 "왜 정관을 보려고 하느냐?"는 참 어이없는 반문으로 일관하는 대한행협 집행부의 행태는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대체 정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토록 공개를 꺼리고 비공개로 일관하는지 행송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할 사안으로, 소속된 회원에게조차 정관공개를 꺼리는 단체라면 지금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도 정관을 받아보고서 고민해 볼 일이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행협은 역사를 거론하기 전에  본 협회 집행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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