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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간 어업단속 대가 뇌물공무원 556명 검거

김현권의원 “해경 해체로 약화된 수사·정보기능 강화로 해상범죄 철저히 단속 해야!”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10/18 [16:04]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56명의 공직자가 다양한 범죄로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세월호 사고와 해경의 해체 여파로 2014, 2015년 마약, 밀수 등 해상 치안공백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556명의 공직자가 범죄 혐의로 해경에 검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해양수산부 소속 5급 공무원인 피의자가  2018년 불법조업 단속을 대비해 단속무마 또는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3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외 동일목적으로 세 건(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 해양경찰청 1명)의 뇌물수수가 적발됐다.

    

이는 연근해 불법조업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게 해주는 사례로서, 현재 대한민국 연근해는 불법 조업, 남획 등의 이유로 어획량이 감소해 2017년 92만 톤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단속 공무원의 기강해이 및 비위로 인하여 불법조업 근절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절도, 허위공문서작성, 횡령 및 장물 취득 등의 다양한 범죄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마약범죄, 밀입국, 밀수가 끊임없이 시도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56건의 마약범죄, 53건의 밀수, 70건의 밀입국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730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는 작년 8월~11월 사이 한-중 국제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소무역(보다리상) 물품에 ‘페노바르비탈’ 5,500정을 숨겨 밀반입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으며, 동기간 한국-중국 간 국제여객선의 소무역상들로부터 자가소비용(개인화물)로 위장한 녹두 등 농산물 3,695kg(시가 약 1천만원)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한 국내인 1명을 검거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8년 2월 27일 KT&G에서 생산·정상 수출된 면세담배(약 3만 보루, 시가 약 14억 상당)를 해상화물을 통해 밀반입 후, 인터넷으로 모집한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국내인 2명이 검거됐다. 

    

주요 밀입국 적발 사례로는 2015년 7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연안항(제주한림항)의 화물선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에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은신시켜 도외이탈을 시도한 피의자 8명(내국이1명, 중국인7명)을 검거했다. 또 올해 6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소형어선(낚시어선)에 승선시켜 전남 장흥항으로 도외이탈 시도 중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피의자 5명(내국인3명, 중국인2명)을 검거했다.

    

한편,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2012년 193건, ‘13년 114건에서 2014년 40건 → 2015년 3건으로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의 조직개편 직후인 2014년~ 2015년 불법밀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은 마약, 밀수에 대한 무방비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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