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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금 횡령 천안여고 교사 2명에 징계의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8 [17:01]

▲ 충남교육청, 공금 횡령 천안여고 교사 2명에     © 뉴스파고

 

충남교육청이 최근 학교교육 과정에 공금을 횡령한 교사 2명에 대해 징계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과 천안여고에 따르면 천안여고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부터 1박2일 간 충북지역의 모 호텔에서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79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예산은 숙박비만 189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는 46명이 참석했고, 33명분 198만 원(33*6만원)을 반납해야 했음에도 A교사는 4명분인 24만 원만 반납한 채, 나머지 174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

 

"또 다른 B교사도 학교회계 처리에 있어 일부는 횡령하고 일부는 횡령미수에 그쳤으며, 그 미수를 더한 금액이 앞의 A교사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학교에 통지돼, 징계위원회 회부한 결과 A 교사에 대해서는 감봉, B교사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징계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교사는 현재 천안여고에 그대로 근무하는 반면, B교사는 충남 외곽의 한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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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ㅁㅁ 2018/11/12 [21:45] 수정 | 삭제
  • 아니 솔직히 이건 교장부터 교감,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까지 수색해서 정확하게 해결해야함.
  • 학교 2018/10/27 [22:35] 수정 | 삭제
  • B교사 여자분 아니신가?
  • ㅋㅋㅋㅋㅋ 2018/10/25 [15:11] 수정 | 삭제
  • 천안여고 학생인데요.. 학교 안에서 이 소문 났을 때 두 분이서 덮으시려고 안달을 쓰셨어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감봉이 아니라 학교를 못 나왔어야되는데
  • ***** 2018/10/21 [21:39] 수정 | 삭제
  • 과연 교사 2명의 단독행위였을까요.. 왜 천안여고 교장과 행정실장은 무사한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뒤에서 어떤 파워가 있기에.. 징계받은 교사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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