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납품된 것만 17억원어치로 수백만명까지 투약가능한 양” “10%의 불법적 한의원 때문에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피해 우려, 보건복지부 철저히 단속해야”
최근 5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이를 처방하거나 투여할 수 없는 한의원 1800여 곳에 납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나 납품됐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2018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 (단위: 원, 건)
□ 2014~2018년 전문의약품 납품받은 한의원 수 (단위: 개소)
* 1,855개소는 중복제거한 수, 2018년 2분기 기준 전국 한의원 수 14,2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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