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유관 묻힌 부지매입 천안오성고 행정실장 및 충남교육청 공무원 중징계 요구지상권 설정부지 해지 후 매입 또다시 지상권 설정 편법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송유관 매설에 따른 사권이 설정돼 있는 부지로, 규정상 매입할 수 없는 토지를 편법으로 매입한 충남교육청 및 천안오성고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공개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2013년 5월부터 오성고 교실 증축을 위해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개발업자 김모씨와 전 S마을금고 이사장 배우자 소유의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매입액 : 1,774백만 원)하면서, 송유관 매설 토지 대부분은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 및 송유관 매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으로 취득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공유재산 심의회에 학교부지 취득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위 부지 취득결정을 하고, 지상권이 설정된 송유관 매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상권등기를 말소시킨 후 취득한 다음 다시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토지를 교실증축 등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토지매입에 적극적을 가담한 오성고 행정실장과 충남교육청 토지매입 담당자를 정직징계처분하고, 교육청 담당팀장을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할 것을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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