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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 윤창호씨의 사망,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경위 정연호
정연호 경위 | 입력 : 2018/11/19 [10:25]

 

▲ © 예산경찰서삽교지구대 경위 정연호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경위 정연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22세)씨의 영결식이 지난 11일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렸다.

 

윤창호씨 사망 사건은 지난 9월 부산의 한 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윤씨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윤씨의 한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여 엄정대응하기로 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술을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며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 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운전자 들은 ‘재수가 없어 그렇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등 죄의식이 미약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 및 술자리 문화도 여전히 만연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건이 넘고 그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천364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매우 높아,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음주로 인한 한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가정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우리 창호의 죽음으로 인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故 윤창호씨 아버님의 말을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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