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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협박 천안꿈 사무국장 A씨 징역형 확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1/27 [13:19]

 

▲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협박 천안꿈 사무국장 1심서 징역형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지난 6.13 선거과정에 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1심법원이 징역형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의 지지단체로 알려진 사단법인 천안꿈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사단법인 ‘천안꿈’ 사무국장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제3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씨의 선거를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14일 휴대폰을 이용해 ‘오늘 오전까지 내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선관위에 고발할꺼고 성명서 발표할꺼예요. 조○○의 실체를 폭로하는..’ ‘당하는게 어떤건지 한번 감당해봐요.. 그러고도 살아남으면 인정할께요.’, ‘더이상 망신당하기 싫으면 자진사퇴해요’ ‘마지막 통고예요’라는 내용을 비롯한 총 27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선에 불리한 내용을 폭로하여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천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테니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향후 충청남도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예비후보를 협박한 것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B예비후보의 선거운동방법을 문제 삼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B예비후보에게 실제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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