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 사업자등록 두 달도 안된 회사와 홈페이지 수의계약 '특혜 의혹'1년 뒤에는 천안시민체전도 계약...취소됐음에도 계약금액의 94% 지급 '밀어주기?'
천안시체육회가 천안에 사업자등록을 낸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은 위장사무실을 보유한 업체와 홈페이지 제작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의혹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9월 27일 업체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10월 13일 천안시 입장면 소재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사는 시체육회 홈페이지 계약을 불과 50여일 앞둔 지난해 8월 20일 천안시 입장면에 사업자등록을 낸 신생회사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또다른 S사에서 천안시와의 계약을 위해 급조된 회사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특히 S사의 사업자 등록일이 S사가 시체육회에 견적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불과 한 달 만이고, 해당 주소의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로 쓸만한 공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의혹을 더하고 있다.
또한 견적서를 낸 3개 업체 중 M사는 S사(2,000만 원)보다 낮은 1,860만 원을 제시했지만 시체육회는 더 높은 가격을 써낸 S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체육회 관계자의 "세 업체를 불러 PT를 실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견적서를 제출한 세 곳의 회사 중 PT는 S사 한 곳만 불러 실시했다"는 진술도 나와 천안시체육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짙게 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S사는 1년 뒤인 올해 10월 6일로 예정됐던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이하 시민체전)의 기획 및 대행용역(1억1천만 원)도 시체육회로부터 수주했다.
특히 시민체전 기획 및 대행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행사대행’ 또는 ‘이벤트 대행’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S사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시체육회 홈페이지 수주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이러한 종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천안지역에서 다수의 행사를 진행하는 Y사를 제치고 용역을 수주한 배경에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체전이 태풍으로 인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가 용역비 1억1천만 원 중 1억300여만 원(약 94%)의 높은 금액을 S사에 지급해 퍼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4일 열린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의 시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권오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러한 여러 의혹들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 업체를 챙겨야 하는데, 불과 한달여 전에 이사 온 업체를 선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천안에 사업자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시체육회 홈페이지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1년 뒤 시민체전도 수주했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행사대행’이 없어 시민체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였는데 (시민체전 수주를 위해)새롭게 종목에 추가한 것 아니냐?”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냐?”고 되물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시체육회는 홈페이지가 절실히 필요했고, 다른 체육회보다 좋은 홈페이지가 필요했다”며 “의욕이 앞서다보니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통해 천안업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계약서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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