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검찰, 금품 수수 및 공여 혐의 이규희 의원 불구속 기소 © 뉴스파고
|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지난 6.13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및 기부혐의로 천안동남선관위에 의해 지난 5월 1일 검찰에 고발조치된 이규희 의원(더불어 천안갑)이 6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안시 갑 선거구에 당선된 이규희 의원을 7일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희 의원은 지난해 8월경 천안시 더불어민주당 갑지역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공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충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황 모씨로부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경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송모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