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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12/10 [12:30]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이하 ‘국가’ 등)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규정해,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내용으로는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이와 함께 생협 임원의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끝으로 할부거래법은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 대상 사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정합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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