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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순천향병원, 병원내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불법처리

환경부 관계자 "사실확인 후 내용물이 의료폐기물일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대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2/14 [13:57]

 

▲ 천안순천향병원, 병원내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불법처리. (사진제공=세종매일)     © 뉴스파고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천안순천향병원)이 환자 치료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불법처리한 것이 발견되면서, 관계기관의 조속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매일이 지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천안순천향병원은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사실을 은폐하다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배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내부 관계자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감염 등 인체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별도장소에 보관하다,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전용용기에는 배출자, 종류 및 성상, 사용개시일, 수거일자, 수거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가 지난 4일 의료폐기물 불법처리현장을 사진 촬영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순천향병원은 봉투형 전용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배출자, 종류 및 성상, 사용개시일, 수거일자 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천안순천향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의 위법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A씨가 배출자, 사용개시일, 수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주황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발견한 장소는 일반쓰레기통에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확인된 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콘테이터 창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이날 천안순천향병원 의료폐기물 전용봉투가 발견된 일반쓰레기통과 콘테이너창고는 병원 방문객뿐만 아니라, 인근 천안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시민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천안순천향병원이 이처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의료폐기물을 엉망으로 배출·처리하면서 병원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감염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천안순천향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당 사진이 12월 4일자 사진으로, 우리 병원에서 그날 해당 폐기물을 발견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해당 폐기물은 병실 화장실에서 배출된 폐기물로, 별도 배출해야 하는데 밑에서 나누는 사람이 거기에 잘못 올려놓은 것을 병원에서 발견 후, 업체 담당자를 통해 바로 잡은 것인데, 어떻게 해당 사진이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의료용폐기물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금강유역청 관계자는 "사진 속의 내용물이 의료용 폐기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전용용기에 수거 및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의료폐기물 전문업자만이 처리할 수 있다."며, "의료쳬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5백만 원, 2차 7백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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