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자수첩] 법 위에 법은 안 된다.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9/01/16 [15:03]

[뉴스파고=내포/방영호 기자] 屋上屋(옥상옥)이란 말이 있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不必要)하게 이중(二重)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석환 홍성군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옥상옥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 위에 법을 다시 만들어 올리려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일부 단체의 의견이 전체 시민의 의견인 양 호도하면서, 김석환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에 새로운 법 집행 기관으로 본인들이 서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다.

 

이런 행위는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의 틀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또한 김석환군수의 위법 행위가 군수직을 그만 두어야 할지 지속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란 것 자체를 무시한 행동이다.

 

퇴진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가 홍성군 모든 군민을 대표하지도 않을뿐더러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사전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법원의 판단으로 단체장의 업무를 금지하기 전 까지는 홍성군의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소수의 의견이 홍성군민 전부의 의견인양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군민들이 부지기수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당연히 퇴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등을 여는 행위는 10만 홍성군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