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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법성 이미 상실"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17 [15:16]

 

▲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법성 이미 상실" 사진=지난 1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구본영 시장 모습     © 뉴스파고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 지난 16일 1심법원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해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법성 이미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구본영 시장은  66만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그 직에 대한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법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만이 항소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천안시 발전의 첩경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이라함)의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전략 공천 부당성에 대한 공천철회 성명서 발표, 추미애 (전)대표에게 공천철회요청 그리고 더민주당에 공천철회와 출당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 제출하는가 하면, 더민주당 충남도당의 무죄를 추정해 공천했다는 논평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는 성명서 발표 등 공천의 부당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쳐야한다. 특히 단체장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항소하면 잦은 검찰과 법원 출두로 인한 행정 공백은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지방자치행정의 불신, 갈등 및 분열의 단초가 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본다."며, "결국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1심에서 그 직 상실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항소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판결은 1년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금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집권당의 오만 방자함은 물론 일부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 아닌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낯 붉은 행태를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다."면서, "특히 구본영 천안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의 뉴스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끝으로 "경실련은 앞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시민의 뜻이 담긴 후보자가 공천되어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민의 뜻을 모으고, 시민에게 정직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당선돼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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