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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아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23 [16:35]

 

▲ 장기승 아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사진=재판을 앞두고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는 장기승 의원      © 뉴스파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충남도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가선거구)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두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6년 선거 당시보다 더 많은 수량의 의정보고서를 기존 지역구보다도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는 곳에 더 많은 부수의 의정보고서를 이모씨와 공모해 배부했다"면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후,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장 의원을 돕기 위해 장 의원과 공모해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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