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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협, 불법정치자금 수수 구본영 시장 사퇴 촉구

"천안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25 [17:20]

 

▲ 지난 16일 1심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본영 시장     ©뉴스파고

 

천안시 10개 시민단체 모임인 천안시민사회단체가,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법을 수숳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4월 5일 ‘천안시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어디로 간 것인가? 구본영 천안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이하 천.시.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천시협은 성명서에서 "당시 구본영 시장은 '2,천만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의 기자회견 폭로를)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음해성 폭로'라고 반박하며, 김 전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면서, "이렇게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4월, 6.13지방선거를 위한 천안시장 후보로 구본영 시장을 전략 공천하였다. 천안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이라는 방식을 선택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시장을 전략 공천했다"고 날을 세웠다.

 

 천시협은 이어 "2019년 1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으로 60만 천안시민은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시장 선출을 위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라며, "물론, 2심과 3심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이미 천안시장으로서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발언한 구본영 시장의 입장 표명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정치적 버티기로만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천안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였으면 다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이미 천안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시협은 이와 함께 "구본영 시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자신감을 내비치며 구 시장을 전략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또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유감과 죄송한 마음'이라는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시협에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천안KYC,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여성의전화,천안여성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10개 시민단체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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