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키로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1/31 [14:19]

▲ 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키로     © 뉴스파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법무무가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키로 했다. 

 

법무부는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