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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전국 최초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9/02/11 [17:55]

 

▲ 충남선관위, 전국 최초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뉴스파고

 

충남선관위가 전국 최초로 조합장선거 관련한 기부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에게 포상금 2,000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금품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甲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총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甲을 2018년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B는 현직 조합이사 乙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乙을 2019년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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