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은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 출마예정자였던 황모씨로부터 45만 원을 수수하고,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이에게 1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45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100만원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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