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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운행제한 확인 당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2/15 [15:12]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돼 시민들에게 반드시 차량 5등급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5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은 서울은 15일부터 시행되고 인천, 경기는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관련조례 제정과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만5902대 중 10.2%인  3만2373대가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므로 시민 여러분은 반드시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인지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2대, 2018년 168대를 폐차했으며 올해는 355대를 폐차할 계획으로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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