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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 항소 기각 징역1년(집유) 유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2/15 [18:30]

 

▲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 항소 기각 징역1년(집유) 유지     © 뉴스파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광화문시대 안창영 대표의 항소가 기각돼 1심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국네트워크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5일 23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선고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검사 작업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화문시대 안창영 대표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도와 주겠다"고 말하며 판,검사들 로비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250만원을 편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12월16일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를 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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