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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1심서 벌금 4백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 무효

확정시 '천안갑' 박찬우에 이은 두번째 국회의원 중도 낙마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2/20 [14:08]

 

▲ 이규희 의원 1심서 벌금 4백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 무효. 사진=재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사건관련 전광판을 보고있는 이규희 의원 모습     © 뉴스파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이 45만 원 때문에 당선 8개월여 만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천안갑 선거구는 사전선거법으로 인해 지난해 2월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이 확정돼 중도낙마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이은 두번째 연속한 낙마지역이 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규희 의원의 100만 원 공여부분에대해서는 무죄를, 45만원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4백만원과 함께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규희 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13>이날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이규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동법 230조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 법조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정하고 있다.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동법 264조에서는 당선무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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