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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이규희, 즉각 사퇴하고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보궐선거비용 부담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2/21 [16:11]
▲ 지난 20일 선고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사건관련 전광판을 보고있는 이규희 의원 모습     ©뉴스파고

 

지난 20일 1심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은 천안시갑 이규희 의원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즉각 사퇴와 함께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보궐선거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천안갑지역은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전)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중도상실에 따라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했던 보궐선거 지역"이라며, "그 지역에서 당선된 이규희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정책 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고, 공정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과 자의든 타의든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비용의 책임과 선거보전비용 환수 조치 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재․보궐선거비용은 그 원인제공자와 공천을 강행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이에 "이규희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비용 및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문제 있는 후보자를 공천 강행한 소속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공천 강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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