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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 등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3/04 [18:15]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비자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는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하며 `18년 기준 평가결과 인증대학 134개교, 컨설팅대학 44개교, 비자제한대학 24개교로 선정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 요인이 유학비자 발급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대부해 학생 명의로 예치 후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인출한 다음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등 돌려막기 행태를 방지할 필요에 따라,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D-4)에 한해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 달러(1년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와 관련, 대학부설 어학원 운영에 있어 유학생 초청관련 한국어 강사요건, 강사 대비 적정 모집인원, 모집정원 등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초청 등으로 한국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문제에 따라,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 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며 어학연수생 총 정원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일반대학은 50%, 하위대학은 30% 이내일 것 등 초청기준을 강화했다.

 

또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해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어학능력 요건을 반드시 구비토록 규정했으며,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해 인증대학 중 법무부 지정 불법체류율 1%미만 우수 인증대학의 학부과정유학생과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확대했다. 단,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사증 발급 가능하다.

 

끝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해  제조업 분야에 대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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