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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청산연대, "인권위 권고 환영...국가는 실직적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3/12 [10:09]

 

▲ 국가범죄 청산연대, "인권위 권고 환영...국가는 실직적 피해 회복에 나서야"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의 의견표명과 관련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피해자들이 환영을 표하며, "국가가 실직적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인권위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유신 정권하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피해자들과 5공 전두환 정권하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아람회’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같이 밝혔다.

 

◆인혁당재건위-아람회 사건 피해자들 대통령의 근본 해결 호소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전창일)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을 명백히 선언한 기념비적 결정”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하면서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우리는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또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산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5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올바른 청산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정당한 청산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한 맺힌 고통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 “국가범죄 재발 방지장치의 제도화가 필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전창일 선생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권고에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권고를 받아드려 조속한 선처를 취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대통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감격을 표현했다.

 

청산연대 박해전 공동대표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이 대원칙”이라면서 “국가범죄 가해자 심판과 피해자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대통령직속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근본적인 국가범죄 청산을 위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가해자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확증된 고문조작 국사범죄를 부인하거나 가해자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고문조작 국가범죄수단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범죄 청산을 실현해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약동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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