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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선변호 혜택 수사피의자로 확대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4/05 [11:51]

법무부가 기소된 피고인에게만 적용하던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피의에게 확대적용하기 위한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미국, 영국은 오래 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지난해 6월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됐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 제공 대상으로 하며,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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