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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사업시행자, 보상금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용으로 지장물 철거할 수 있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4/16 [10:34]

 

▲ 대법원 "공익사업시행자, 보상금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비용으로 지장물 철거할 수 있어"     © 뉴스파고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철거․제거권한을 갖게 된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관계인’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해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선고한 '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 선고에서 "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던 중 그 건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사안에서, 그 건물 등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는 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제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할 권리를 보유한 피고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ㆍ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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