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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파손책임 없는 것'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4/16 [13:57]

▲ 임대차 목적물 '파손책임 없는 것' 임차인이 증명해야     © 뉴스파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됐을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훼손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상황에서, 반환할 장비가 훼손돼,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한 '장비 임대료 청구 등' 사건 선고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됐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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