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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협 이사들, 윤모 조합장 등 2명 검찰 고발

조합장 "고소 내용 모두 허위...명예훼손 고소사건 현재 수사 중...명명백백 밝혀질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4/22 [10:10]

 

▲ 천안농협 이사들, 윤모 조합장 등 2명 검찰 고발     © 뉴스파고


 

천안농협 윤모 조합장이 교회 기부금 수수, 사전선거운동, 업무상배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해당 농협에 재직중인 이사들에 의해 고발을 당한 가운데, 당사자인 윤 조합장은 "고소내용은 내가 이미 지난 선거 때 검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관련자료를 다 제출했다."며, "그 수사가 끝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전체가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천안농협의 오모씨 등 4명의 이사는 지난 19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위와 같은 혐의로 윤 조합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천안농협 소속 전·현직 지점장 3명은 매년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윤 조합장의 부인 유모씨가 교회 목사로 재직중인 교회에 납부했으며,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직원 9명 중 6명은 2016년 7월 정규직 7급으로 전환될 무렵 각각 2천만 원씩 거액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특히 충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천안농협(여수신 2조3,000억원, 경제사업1,000억원)은 천안 관내 읍면단위 농협과는 근무여건, 연봉 등이 월등하게 높아, 천안농협으로 전입하려는 타 농협직원들도 윤 조합장 부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가 거액의 헌금을 하면 천안농협으로 전입 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다."며, "천안농협에 근무하는 기존직원도 교회에 나가면 승진도 빠르고 좋은 보직이나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아 인사상의 특혜를 노리고 거액의 헌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윤노순 조합장은 목사인 배우자를 내세워 헌금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농협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또 "위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천안농협에 개인신용정보 부분은 삭제한 직원의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및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천안농협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들은 이 외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내부조직장이 아닌 농협대의원에게 선물지급, 주부대학 단합대회 명목 조합장 치적 홍보 등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 토지매입 의혹에 대해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과 함께 제3자 기부행위 의혹 신문기사 1부, 교회기부금 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자료요청 및 회신자료, 등기부등본, 2019년 사업계획서 건강검진대상자300명, 내부조직장 회의 참석안내 사본, 농협 제2경제사업장부지매입 신문기사, 토지매매 홍보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윤 조합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사가 (조합의 사업)내용도 모르고 고발했다하니 부끄럽다. 고발내용은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다."면서 "자료만 보면 한 눈에 모든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인데...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오면 자료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선거 5일 전에 보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고소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손해배상 등으로 제소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 토지매입과 관련 "구매 당시 고발한 이사들도 13명의 추진위에 포함돼 같이 가서 땅을 샀다. 그 때 이사뿐 아니라 공인중개업을 하는 대의원도 포함돼 같이 산 것으로, 지금도 다들 잘 샀다고 한다. 그 땅을 350씩 샀는데 현재 그 인근 땅이 470만원에서 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회 헌금과 관련 "교회에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1천만원 이상 헌금한 사람은 나 하나 밖에 없고, 5백만원짜리도 없다"고 기부금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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