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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남신보와 담보능력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10억 특례보증 협약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9/04/23 [12:16]

 

▲ 아산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 관계자 기념촬영 모습     © 뉴스파고

 

[뉴스파고=아산/안재범 기자] 아산시가 23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어려움에 놓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5등급 이하)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서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1억 원을 편성, 신보에 출연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아산시는 연 1억 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0배 규모인 10억 원을 보증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업체당 1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보증기간 및 상환방식 등 세부문의는 신보 아산지점(☏041-530-3813)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을 저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이어 이번 사업을 기획한 아산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에 더욱 힘들어할 저신용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 나서는 등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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