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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4/25 [10:31]

앞으로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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