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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억 손해' 충남닥터헬기 손괴죄 3년만에 무죄...모양새 구긴 검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16 [16:01]
▲ 충남닥터헬기 손괴죄 3년만에 1심서 무죄...모양새 구긴 검찰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지난 2016년 8월 11일 일어난 단국대학병원 내 보관중이던 충남닥터헬기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씨 등 3명이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 진행 과정에 공소사실을 10억 이상(이후 재판에서 20억 8천만원으로 공소사실 변경)의 '손괴'에서 '점거'로 변경까지 했던 검찰로서는 모양새를 상당히 구긴 꼴이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세가지 공소사실 중 헬기점거(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항공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천안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11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공동주거침입죄, 특별한 사유 없이 헬기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항공법 위반, 응급헬기를 파손해 10억여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위 사건은 당시 전국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피고인들이 25억을 배상할 수도 있다고까지 여기저기서 보도된 바 있고, 헬기 관리회사에서는 2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까지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변론 내내 헬기손괴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실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균열을 확인한 적도 타당성 조사도, 비파괴검사도 없이 단지 유아이헬리제트에서 받은 자료만 갖고 손해를 산정했다는 것이 증인신문과정에 드러났음을 근거로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어 20억여 원의 손해액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손괴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손괴'가 아닌 '점거'로 변경하면서 20억 8천만원의 헬기손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인 '점거'마저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로서는 두 번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꼴이 된 것.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기 소속 강현필 변호사는 "처음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상당히 부풀려진 사건이었는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한 것이고, 주요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게나마 이번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게 돼서 다행"이라며, "아직 검사의 항소 가능성과 함께 사건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재판 과정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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