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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이철성은 기각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5/16 [16:09]

[인터넷언론인연대=강종호 기자/편집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검찰이 강신명(55) 경찰청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전직 경찰총수는 2명 째 구속되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좌)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C)편집부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61) 전 청장(강신명 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차장)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된 강 전 청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수뇌부 4인에 대해 “2016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활용,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하는 등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

 

또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상운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집권시기인 20122016년까지 4년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 특히 대통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거나 또는 영장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 전 청장과 함께 일괄 기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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