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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공소사실 모두 무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16 [17:07]
▲ 이재명, "애국충절의 고장 충청을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뉴스파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신 혐의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찬장 최창훈)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이 사건은 성남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성남해뜰 주식회사에서 대신 진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성남시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로, 성남해뜰 주식회사에서 2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1공단 공원화사업, 920억원이 투입될 구역외 기반시설사업을 진행, 1800억 상당 임대주택 도시개발공사에서 받기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측에서 해당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다."라며,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적어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건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인 사실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청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자에 따라 의미가 달리 이해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편파적 발언에 가까운 발언을 할 때 여러 후보자들이 질의하는 특성상 상대방은 내용을 보충할만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 한 피고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없어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로 볼만한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으로 친형 강제입원의 직권남용과 관련 "이재선과 관련된 여러 사정, 피고인과 이재선의 관계 및 피고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 피고 형제 중에 정신질환 앓은 가족력이 있고 이재선이 폭력적 언행을 반복,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 본 게 터무니 없다 볼 수 없다"며, "이재선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 처남과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소속 공무원을 굳이 동원해 25조에 따른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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