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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육교마다 겹겹이 불법 현수막...시 "관련기관이라 난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20 [10:03]

 

▲ 천안시 주요도로 육교마다 겹겹이 불법 현수막...시 "관련기관이라 난감" (사진=육교마다에는 이처럼 덕지덕지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10장 안팎의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고 있다.    © 뉴스파고

 

천안시 주요도로 육교마다 불법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나 시산하기관에서 게시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난감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지하도에서 천안박물관에 이르는 천안대로 위 육교마다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20일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 안에는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게시됐던 10장 내외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겹겹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현수막을 들춰보니 연도는 알수 없었지만 '10월'로 행사일이 표기된 현수막도 있어, 최소한 7개월은 단속은 커녕 철거작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 뉴스파고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 등에서 게시한 현수막에는 천안시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육교 한 곳 당 20여 장의 현구막이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동남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어 해당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기 하지만, 행위자가 시청이나 시 산하 유관기관 등이라서...."라며, "저희는 어차피 천안시장이 하실 일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데, 게시하는 것도 천안시장인데 천안시장이 천안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결국 시장님이 불법을 행하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따지자면 그렇다."면서, "원칙은 같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이라도 구청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게시해야 하고 육교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원칙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단속에는 난감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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