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요도로 육교마다 불법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나 시산하기관에서 게시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난감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지하도에서 천안박물관에 이르는 천안대로 위 육교마다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20일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 안에는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게시됐던 10장 내외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겹겹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현수막을 들춰보니 연도는 알수 없었지만 '10월'로 행사일이 표기된 현수막도 있어, 최소한 7개월은 단속은 커녕 철거작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 등에서 게시한 현수막에는 천안시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육교 한 곳 당 20여 장의 현구막이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동남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어 해당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기 하지만, 행위자가 시청이나 시 산하 유관기관 등이라서...."라며, "저희는 어차피 천안시장이 하실 일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데, 게시하는 것도 천안시장인데 천안시장이 천안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결국 시장님이 불법을 행하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따지자면 그렇다."면서, "원칙은 같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이라도 구청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게시해야 하고 육교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원칙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단속에는 난감함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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