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고법, 정치자금법 성무용 전 천안시장 항소 기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24 [17:40]

▲ 대전고법, 정치자금법 성무용 천 천안시장 항소 기각     © 뉴스파고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배임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해 10월 17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4일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제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선고는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한편 성무용 전 시장은 2004년 4월경부터 동남구 청당동 일대 4만제곱미터 면적에 1만3천석 규모의 야구장사업을 추진하다가,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검토중이던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현 부지로 변경지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야구장 부지의 남측 지역을 새로이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시켜 지인들에게 인근을 취득하게 하고, 감사부서로부터 사업재검토와 대체부지 활용 건의 및 행자부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고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했음에도,  

 

야구장부지 축소 없이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천안시 예산으로 적정한 야구장 면적보다 7배나 많은 지인들 소유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의 손해를 가한 사실 및,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공소제기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