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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석현대3차 수뢰공무원·기자 항소심서 형 가중

관련 기자에 실형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5/27 [18:18]

▲     © 뉴스파고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던 공무원과 기자 및 업체관계자 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원 및 기자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파고가 27일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천안시청 김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백만원을, 오모 기자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비교했을 때 김모 과장은 벌금 1500만 원이, 오모 기자는 집행유예가 없어진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천만 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체 관계자인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1심법원인 천안지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함께 공모해서 공무원 및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부사장에게,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중간에 뇌물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오모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부정한 인허가를 내주고 후에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김모 과장(집행유예2년)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현재 본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장 제출로 27일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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