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약 13억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 등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철(청장 박재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한국교육재단)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일명 CK-1사업)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A대학 B교수 등 53명을 입건하고, 이중 B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출연금 42억원 중 약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관계기관의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 B교수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범행에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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