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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원 및 원장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

"유치원장의 성명,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강한 공공적 성격 있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11 [08:53]

 

▲ 법원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     © 뉴스파고

 

유치원 및 유치원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처분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지원청 소속 유치원에 대해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교육지원청장들은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5일 선고(확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위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했고, 유치원장 성명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치원장의 실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치원 명단 부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로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원장 성명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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