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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행정사 업계 거센 반발

행정사업계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는 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24 [13:56]

▲     © 뉴스파고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기'라는 행정사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사는 1961년 9월 23일 제정된 행정서사법(현행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업부,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노동관계 업무도 행정사의 업역에 포함돼 있다.

 

공인노무사법은 행정사법보다 24년 후인 1984년 12월 31일 제정됐으며, 약 6년 이후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동관계법 업무를 제한하면서도,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서사와 변호사는 업무제한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노위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의하면서 행정사의 노동업무 수행의 근거조항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를 삭제하고 오로지 공인노무사만이 독점적으로 노동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2019.7.18, 의안번호 dd01476)

 

개정안 중 문제되는 부분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단서조항의 삭제와 동법 제2조1항 제6호(노무사 업무 추가신설)이다.

 

먼저 업무의 제한 조항인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7(업무의 제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자는 제2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한 것이다.  "다른법령"이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사의 업무인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업무(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아무런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편입(공인노무사법 제2조 6호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업무는 본래부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행정사가 아닌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

 

현재 노동관계업부 대행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A행정사는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인 행정사협회나 관리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어떠한 의견 수렴 기회도 갖지 않은채 오직 공인노무사 관리부처인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행정사에 대한 비하적이고 그릇된 의견만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면서, "위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행정사는 노동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범법자로 전락되거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정(1984.12.31) 훨씬 이전인 1961년부터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하여 왔으며, 이점을 고려하여 공인노무사법은 법제정 당시부터 제27조(업무의 제한) 단서에 "변호사"와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까지 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명확히 인정했던 것으로, 이번 사태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은 행정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제공과 궤변으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행정사의 목숨을 죄는 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타인의 생존문제가 달려있는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 또는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함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법률은 그 정당성이 없을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행정사는 B씨는 "행정사들은 노동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공인노무사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 사건'에서와 같이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있다."면서, "때문에 더더욱 행정사들은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행정사업계에서는 협회와는 별개로 결사대까지 조직해 가면서 이번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회법사위 항의방문 및 항의전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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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행정 2019/09/18 [18:58] 수정 | 삭제
  • 황당하네요 요새같은 시대에 국민선택권과 국민편익을 희생하고 소수 노무사 독점을 꾀하는 법이라니 절대 반대합니다!!
  • 시민 2019/07/25 [22:15] 수정 | 삭제
  • 오랜 역사를 가진 행정사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업무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와 자격사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결하다니요. 가결절차가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바파도 2019/07/25 [10:20] 수정 | 삭제
  • 정말 법개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질줄이야... 법개정 영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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