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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안전띠도 무시...홍성경찰서 리모델링 공사현장, 아슬~ 아슬~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9/07/24 [23:00]

 

▲ "안전모도 안전띠도 무시...홍성경찰서 리모델링 공사현장, 아슬~ 아슬~     © 뉴스파고

 

[뉴스파고=홍성/방영호 기자] 홍성경찰서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아슬아슬한 공사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민간공사와 차별된 규정 적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경찰서는 2018년 12월 리모델링사업 대상시설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20억 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가까운 공사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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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9억 팔천 오백만원에 이르며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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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철 구조물을 이용한 안전 시설 공사(비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공사현장의  순서다.

 

그리고 안전펜스인 비계 설치에는 더 많은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홍성 경찰서 리모델링 현장은 이러한 안전조치와는 거리가 먼 공사현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태롭게 난간에 올라서 있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크레인이 머리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모는커녕 햇빛 가리는 목적의 모자도 사용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후 진행된 공사에서도 안전모 착용을 하거나  안전을 위한 보호구 착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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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뒤 후회 말자'는 현수막 아래 아무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태로운 걸음을 옮기는 근로자의 모습은 경찰서를 출입하는 많은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 이었다.

 

홍성군에 사는 A모씨는 “민간 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현장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공사중지명령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또한 이뤄졌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이 더욱 엄격하게 법의 범위가 지켜져야 하는데 자기네 식구들 편들기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공사현장관리의 가장 큰 원인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하다는데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한다는 것은 서로 한식구라는 마음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일반적 행태인 건축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사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물로 지정해도 무방하다는 법의 잘못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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