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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고원식횡단보도)'이 유난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준보다 높고 짧고' 부실시공...감독관은 현장 나가지도 않고 허위 준공조서 작성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7/27 [19:44]

▲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그동안 차량을 운전하는 많은 시민들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필요 이상의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불편이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담당부서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한 규정미달의 부실한 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해마다 관내 도로에 수십개의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는 지역에 설치하여 교통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도로나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개념의 시설물로, 차량에게 수직 방향의 물리적 충격을 주어 과속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85p에 따르면 높이는 10cm,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를 제외한 횡단보도부의 폭이 4m로 돼 있다.   © 뉴스파고


설치기준은, 고원식 횡단보도의 형상은 사다리꼴 모형을 기준으로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는 포물선으로 처리하고, 횡단보도 부분의 높이는 0.1m, 길이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m까지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  천안시가 공개한 고원식횡단보도 설계도면   © 뉴스파고

 

또한 천안시가 공개한 설계도면에 따르면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의 폭이 각각 1.8m씩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높이 도면의 10cm보다 높은 16~20cm

 

▲  사진은 신부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고원식횡단보도의 높이를 측량한 모습   © 뉴스파고

 

하지만 천안시에서 최근 동남구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인근 도로에 설치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측량한 결과 보도의 높이가 도면보다 훨씬 높은 약16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자가 혼자 측정하는 관계로 최고점인 중앙부의 높이를 측량하지 못하고 끝부분을 측량한 것을 감안하고, 실제 횡단보도의 높이가 인도 끝에 설치된 연석(높이 20cm)의 높이와 비슷한 곳도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높은 곳은 기준의 두배인 20cm에 달할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사부 폭 도면의 1.8m의 1/3인 1.2m

▲     © 뉴스파고

 

또한 보도의 양쪽 경사부의 폭은 도면의 180cm의 2/3인 12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전체 높이는 높아지고, 경사구간의 폭은 작아지면서, 경사도는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도록 시공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시공이 이와 같이 엉터리로 부실시공됐음에도, 감독관인 공무원은 현장확인도 없이 준공조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최초 위 지점의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현장 확인을 요청하자 다시 말을 바꿔 "사실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물은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기성금조로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전체의 60%는 현장확인을 하지만 40%정도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준공한다"고 허위 준공조서 작성을 시인했다.

 

이에 부실시공은 예산낭비, 시민불편과 함께, 차량의 파손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해 감독청인 천안시 당국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함께, 현재 기 설치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가 도면이나 지침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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