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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운영 무인텔서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사실 적발로 징계받고도 계속 운영 중 단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8/21 [10:42]
▲ 경찰공무원이 몰래 운영하던 무인텔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적발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무인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매매가 적발돼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직원의 영리업무행위가 이미 이번 단속 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홍성경찰서 소속 경관이 법을 어기고 관내 지구대 인근에서 한 무인텔을 운영했으며, 최근 해당 무인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가 신고에 의해 단속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해당 경찰공무원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해당 무인텔에는 해당 경찰관 말고도 두 세 명의 경찰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는 해당 경찰관은 얼마 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징계를 받고도 이후 계속해서 영리업무를 해온 데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 현재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중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성경찰서 또 다른 관계자는 영리업무 적발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적발 시기와 그 당사자가 이번 미성년성매매가 단속된 무인텔 운영자 본인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면서, 또 다른 두 세 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본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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