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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혼인관계 해소 결혼이민자' 기간 연장시 선허가 후조사 등 개선안 마련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ut)' 제도 도입으로 형 확정시 외국인 초청 불허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8/21 [13:22]

▲     © 뉴스파고

 

앞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먼저 허가를 한 후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결혼이민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법무부는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1회 부여 상한)을 부여한다.

 

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ut)' 제도를 도입해,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토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면, 선(先)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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