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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위반 포상금 최대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03 [13:10]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포상금이 오는 4일부터 당초 최대 200만원에서 5배인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거짓표시 금액이 1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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